법적효력
모두싸인에서 이용하는 서명과 계약은 법령에 근거해 확실한 법적효력이 인정됩니다.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명시된 내용을 확인해 보세요.
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 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모두싸인은 이메일, 휴대폰 본인 인증, 접근 암호 등 최대 3개의 수단을 통한 본인 확인을 합니다. 서명 진행과 관련된 중요 시점마다 시간, IP 주소, 기기정보, 브라우저 정보 등과 같은 중요 정보에 대해 감사 로그를 기록하여 계약 당사자가 해당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모두싸인에 입력되는 전자서명(Electronic Signature)은 반드시 당사자의 약정(동의) 후 입력됩니다. 자필, 실물 인감이 아닌 전자 형식이라는 이유로 문서 또는 서명의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항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모두싸인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단,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민법, 전자서명법, 전자문서및전자거래기본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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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민법에서는 별도의 형식을 요구하지 않고, 당사자간의 약정(합의)만으로 계약의 성립을 인정하는 낙성 불요식 계약 원칙을 따르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 내용에 대해서 동의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으면 그 형태가 무엇이든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종이 계약서는 계약 내용에 대해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중 하나입니다. 종이 쪽지, 음성 녹음 파일 역시 계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종이 계약서와 마찬가지로 증거로써 법적 효력이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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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서명법 제3조제1항 :
전자서명은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서명법 제3조제2항 :
법령의 규정 또는 당사자 간의 약정에 따라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의 방식으로 전자서명을 선택한 경우 그 전자서명은 서명, 서명날인 또는 기명날인으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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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 :
전자문서는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 효력이 부인되지 아니한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의2항 :
전자문서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서면으로 본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전자문서의 내용을 열람할 수 있을 것
2. 전자문서가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어 있을 것
모두싸인의 전자문서는 작성ㆍ변환되거나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때의 형태 또는 그와 같이 재현될 수 있는 형태로 보존되며 열람이 가능한 PDF 파일로 저장됩니다.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성질상 전자적 형태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서면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 : 민법 제428조의2(보증의 방식)
단, 이 경우에도 전자문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보증인이 자기의 영업 또는 사업으로 작성한 보증의 의사가 표시된 전자문서는 서면으로 인정됩니다)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장려를 위한 확실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부문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장려를 위한 확실한 근거 법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① 국가기관등은 클라우드컴퓨팅을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지능정보화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클라우드컴퓨팅 도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① 국가기관등은 업무를 위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1.>
② 국가기관등은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에 있어서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보안인증을 받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1.>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이 제1항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이하 “디지털서비스”라 한다)를 선정할 수 있으며, 선정된 디지털서비스를 등록 및 관리하는 시스템(이하 “이용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1.>
1.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3.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ㆍ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
④ 그 밖에 디지털서비스의 선정 및 이용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2. 1. 11.>
동 고시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CSAP 인증을 받았거나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된 SaaS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단,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CSAP 인증 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인증되지 않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④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동 고시에 따르면 행정기관 등은 CSAP 인증을 받았거나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된 SaaS를 우선적으로 이용해야 합니다.
단, 초/중/고등 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CSAP 인증 또는 국가정보원장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행정기관등의 장이 신규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운영ㆍ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을 교체할 때는 보안성, 안정성, 확장성 및 비용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이 수립한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정보보호에 관한 기준」제7조에 따라 인증(이하 "보안인증"이라 한다)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우선 고려해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이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안인증되지 않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장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이용할 수 있다.
④ 「초ㆍ중등교육법」제2조 및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이 교육 현장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하는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⑤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 이외에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업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보안요건을 추가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은 기존 법적 요건의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전자화하도록 장려합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전자정부법은 기존 법적 요건의 문서들을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행정 및 민원 업무를 전자화하도록 장려합니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행정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은 해당 기관에서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대하여 관계 법령(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문서・서면・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신청, 신고 또는 제출(이하 "신청등"이라 한다)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11>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제공하는 전자정부서비스에 관하여 그 제공결과를 관계 법령에서 문서ㆍ서면ㆍ서류 등의 종이문서로 통지, 통보 또는 고지 등(이하 “통지등”이라 한다)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전자정부서비스 이용자가 원하거나 전자정부서비스를 전자문서로 신청등을 하였을 때에는 이를 전자문서로 통지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하는 경우 전자문서에 첨부되는 서류는 전자화문서로도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문서로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등 또는 통지등을 한 것으로 본다.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행정업무 및 민원사무의 전자화,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종이문서의 작성ㆍ접수ㆍ유통 및 보관을 최소화하고 종이문서를 지속적으로 줄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문서작성 및 보고과정에서 종이문서의 불필요한 출력을 최소화하도록 일하는 방식 등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등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종이문서로 신청ㆍ신고 및 보고ㆍ제출 또는 통지ㆍ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법령과 지침 등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인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개정하거나 보완하여야 한다.
④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종이문서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거나 종이문서의 사용실태 등을 조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