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사례
표준서식으로 대량의 인사 계약 문서 관리, 문서 발송 시간 대폭 감축
한전 KDN 담당자
표준서식으로 대량의 인사 계약 문서 관리, 문서 발송 시간 대폭 감축
한전 KDN 담당자
이용 사례
모두싸인 도입으로 공공 인사 관리 업무 효율화에 성공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한전KDNㅣ근로계약서, 서약서, 개인정보동의서
이용 방식
경영지원과 인사관리에 필요한 문서에 전자서명 활용
도입 효과
연간 500건의 문서를 근로자 방문 없이 전자서명 후 제출하여 업무 효율 증진
한국가스안전공사ㅣ근로계약서
이용 방식
시설관리 근로자와 모두싸인 전자서명으로 계약 체결
도입 효과
실시간 계약 체결 현황 확인으로 시설 근로자 인사 관리 효율 증대
부산정보산업진흥원ㅣ서약서, 참석 확인서, 합의서
이용 방식
근로 계약에 필요한 모든 문서에 모두싸인 전자서명 활용
도입 효과
연간 약 1,500건의 문서를 근로자 방문 없이 전자서명 후 제출하여 업무 효율 증진
인천시설공단ㅣ연봉계약서, 보안서약서
이용 방식
인사 채용 주요 문서에 모두싸인 전자서명으로 계약 체결
도입 효과
다양한 연령대의 근로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성으로 직원 만족도 제고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ㅣ개인정보수집 및 이용 동의서, 만족도 조사
이용 방식
시설관리 근로자와 계약 체결 시 모두싸인 전자서명 활용
도입 효과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등 민감 정보 포함한 문서를 전자서명으로 처리하여 보안성 증대
코레일관광개발ㅣ연차휴가 사용 촉구, 원천공제 동의서
이용 방식
인사 관리 주요 문서에 모두싸인 전자서명 활용
도입 효과
문서 자동 교부 기능으로 근로기준법상 의무 이행 및 근로 감독 대비
전자서명 도입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II.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생성 전용프로그램(글,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전자서명 도입으로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남녀고용평등법 제33조> ‘관계 서류의 보존', 고용노동부의 <전자근로계약서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른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로 작성ㆍ보존할 수 있다.
II. 사용자와 근로자는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방법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전자문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서도 전자적 형태로 되어있다는 이유로 문서로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
2. 전자근로계약서는 PC, 스마트폰 등 정보처리시스템 상 전자문서생성 전용프로그램(글,오피스, 웹 에디터, PDF 등)이나 전자근로계약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별도로 마련한 정보처리시스템 등을활용하여 작성할 수 있다.
도입 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