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 사례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진행을 위한 전국 3만 3,000여 가구 동의서 전자문서화
한국에너지재단 양준영 차장
에너지 효율개선 사업 진행을 위한 전국 3만 3,000여 가구 동의서 전자문서화
한국에너지재단 양준영 차장
이용 사례
모두싸인 도입으로 공공시설 관리와 현장 점검 효율화에 성공한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부산경제진흥원ㅣ입주계약서, 변경 신청서, 협약서
이용 방식
창업지원센터 입주기업과 계약 체결 및 관리
도입 효과
입주 예정 기업과 별도 일정 조율 없이 실시간 계약서 날인 진행
벡스코(BEXCO)ㅣ전시시설 임대 신청서, 마케팅 용역 동의서
이용 방식
ERP 시스템 내 전자서명 API 연계
도입 효과
전시시설 임대/사용 관련 계약서 수시 체결 및 고객 계약 만족도 향상
영화진흥위원회ㅣ공간이용계약서, 용역계약서, 콘텐츠활용계약서
이용 방식
다양한 사업 및 시설 운영 필수 서류 전자계약 전환
도입 효과
실시간 전자서명으로 계약 소요시간 단축 및 계약체결율 증가
서울창업허브ㅣ입주계약서, 임대차계약서, 업무 협약서
이용 방식
창업지원 기업과의 각종 체결 서류 전자화
도입 효과
입주 기업 대상 각종 계약서 전자화로 계약 체결 시간 감축
강동구도시관리공단ㅣ정기주차권 회원 등록 신청서
이용 방식
공영주차장 등록 회원가입 전자서명으로 처리
도입 효과
전자서명으로 연 1,000건에 달하는 주차권 신청 프로세스 개선
부산항국제전시컨벤션센터(BPEX)ㅣ임대차계약서
이용 방식
운영 시설 대관에 필요한 임대차 계약 서류 전자화
도입 효과
전시홀 대관 계약 절차 간소화와 빠른 계약 체결로 업무 생산성 향상
전자서명 도입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전자서명 도입으로<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13조> ‘조치 등의 이행사항에 관한 서면의 보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은 제4조, 제5조 및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치 등의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작성하여 그 조치 등을 이행한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한다.
①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ㆍ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② 제1항제1호ㆍ제4호의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도입 효과